자가격리 두차례 이탈, 훔친카드로 심지어 성매매까지 시도..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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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두차례 이탈, 훔친카드로 심지어 성매매까지 시도..징역 1년 2개월

해외에서 입국해 하루에만 자가격리를 두 차례나 위반하고 심지어 노래방에서 훔친 카드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까지 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진짜 양심없는 파렴치한 인간이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재판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던 5월 6일 하루동안에만 두 차례나 집에서 나와, 부산 사상구 노래방에 갑니다.

그는 이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치고, 이 카드로 다른 주점에서 50만원 가량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훔친 카드로 성매매까지 시도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결제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대리점, 편의점 등을 방문하고 길을 가던 여성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최근 자가격리 이탈과 관련해 벌금형이나 징역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은 상당히 높은 형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입니다.

그가 자가격리 위반 외에도 절도 등 기타 범죄를 저지른 것도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입국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수차례 방문하고 재격리 이후에도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례에 걸쳐 격리조치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거듭 격리된 시설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사기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양심없는 인간들에게 저 정도의 형량은 오히려 작다고 느껴지네요.

인간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 있듯이 이미 사기죄 등 수차례 범죄 이력이 있는 인간이 역시나 또 일반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네요.

사회 암적인 존재들.

밥은 꼬박꼬박 잘 챙겨먹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