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가격리 두차례 이탈, 훔친카드로 심지어 성매매까지 시도..징역 1년 2개월 해외에서 입국해 하루에만 자가격리를 두 차례나 위반하고 심지어 노래방에서 훔친 카드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까지 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진짜 양심없는 파렴치한 인간이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재판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던 5월 6일 하루동안에만 두 차례나 집에서 나와, 부산 사상구 노래방에 갑니다. 그는 이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치고, 이 카드로 다른 주점에서 50만원 가량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훔친 카드로 성매매까지 시도.. 이전 1 다음